Text
1. From February 16, 2017,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shared KRW 67,116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nd its related amount.
Reasons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simultaneously.
1. Basic facts
가. 원고들은 2014. 12. 11. 네일아트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E 외 3필지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03㎡,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23㎡[이하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료 지급은 후불), 임대차 기간 2015. 1. 5.부터 2017. 1. 4.까지로 하되, 피고들이 3기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위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특약으로 ‘위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이하 임대차계약 관계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 B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유자인 원고 A이 공동임대인인 사실은 원,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B. From March 5, 2016, the Defendants did not pay rent to the Plaintiffs, and the Plaintiffs expressed their intent to terminate the instant lease agreement on the grounds of delinquency in rent by serving a duplicate of the instant complaint. The duplicate of the instant complaint reached the Defendants on December 5, 2016.
C. On January 5, 2017, the Defendants: (a) closed the NAT and clothing retail business at the instant store; (b) completed the report on the closure of business; and (c) subsequently performed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c) did not complete the astronomical closing works; and (d) the Plaintiff was from February 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