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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2노2835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re was a dispute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C, but the defendant did not have been pushed ahead of the victim, but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함부로 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나무를 베어버린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문제로 인해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던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E, G, H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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