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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6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4. 20:50경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B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D님들과 제가 약속한대로 오늘 송파 경찰서갑니다. C( )씨 씨 같이 죄 받읍시다. 저를 성폭행범으로 계속 B과 내 부모 동생에게 알리겠다고 했던 전 여친 그리고 회사에까지 전화해서 알리겠다고 했던 전 여친 이젠 B이든 메시지든 전화든 그만합시다. 제가 분명 손해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 안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씨가 다시 시작한거예요 이젠 돌이킬 수가 없네요.. (이하 생략)’과 같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0. 21:58경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B에, 위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들만 공유에 모든 내용 적어놨어요. 결론은 유부녀였던 것 같네요. 남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 나온 상태니 제가 확인은 안되는 상태예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1. 02:00경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B에,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오늘 참 화끈한 이벤트가 저에게 벌어졌네요.

한번 쯤은 이런 일이 생길 거란 생각은 했는데 (중략) 저는 112에 신고를 하고 옷을 입고 문을 열었더니 전 여친이라는 사람이 나를 싸대귀 때리면서 발길질 하고..

뒤에서 남편이란 사람은 여자를 안 때린다면서라고 말을 하면서 여자를 때리기만 해봐 하면서 제 주방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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