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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79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2. 3. 1. C대학교 D공학부(2009. 2. 1. E공학과로 명칭 변경)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3. 1. 부교수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E공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C대학교 E공학과 교수로서 2007. 12.경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턴키(Turn-Key,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F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G 공사와 관련하여 2008. 9. 1.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2008. 9. 4.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입찰 참가업체와 설계평가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간의 사전 접촉 및 사전 설계 설명을 금지하고,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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