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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31 2012고단3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전 대표이사 E, 현 대표이사 F)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2. 1. 13.경 전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를 당하여 줄곧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2. 3. 22.경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기각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어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26. 10:45경 제천시 C 위 E이 운영하는 G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해를 당한 E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무마할 생각으로 당시 피고인도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12:00경 H지구대에서 경사 I로 하여금 E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생긴 피해이니 처벌해 달라면서 빨갛게 된 목을 사진촬영 하도록 하고, 그 후 2012. 7. 6. 제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상해 피의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J에게 “2012. 6. 26. 저는 E로부터 일방적으로 멱살을 잡히고, 머리를 1회 가격당했습니다. E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이 빨갛게 된 것을 H지구대에서 사진촬영까지 해 놨으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기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목이 빨갛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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