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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71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12. 15:1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택시 승강장에서 방화동까지 가려는 손님에게 너무 가까운 거리라며 승차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공항공사 질서유지 요원인 피해자 B가 가까운 거리라도 승차 거부로 단속이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인 C, 택시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뭐!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 신고해, 신고하면 죽을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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