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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256
재물손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3. 2. 24. 2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투싼IX 차량에 비상연락처를 기재해 놓지 않아 피고인의 처가 차를 빼지 못한 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서로 말다툼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 차 어디 있냐, 박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F 지프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쪽으로 간 뒤 창문을 내리고 “이 차가 맞아 ”라고 피고인의 처에게 확인한 후 후진하고 나서 곧바로 엑셀을 밟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시가 약 61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 등을 손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 report on investigation;

1. Written estimate of the cost of repairing damaged vehicles;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Article 36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6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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