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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A이 2011. 9. 20. 피해자 H에게 욕은 했으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같은 달 26. 퇴거불응죄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퇴거불응이냐.”고 소리쳤을 뿐 피고인 A, B, C등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은 같은 달 21. 카메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피해자 I에게 “에이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H, I등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의 분쟁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C, D등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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