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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1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이 사건 자동차는 장물이 아니고, 가사 이 사건 자동차가 장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교부받을 당시 그 주위에 서 있기만 하였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원심의 형들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G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G의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 C과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G의 일부 증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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