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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12.12 2019노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을 각 무죄로 판결하는 것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부분을 각각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아동보호사건 담당재판부 및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가정보호사건 담당재판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한정된다[검사는 위 각 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한편(이 법원 2019로7), 위 각 송치결정이 부당하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이후 일자불상경 광양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7세)가 오빠인 E와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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