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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0 2019고정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3.경부터 2019. 3. 6.까지 안성시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골든박스)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월 10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단속 직후 이 사건 게임기를 철거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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