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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일에 거쳐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바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9. 1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인 E, D, F, G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 F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에 화가 나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 곳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출동일지 첨부)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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