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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4 2012고합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6. 22:40경 대구 서구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합석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대구 E지구대에 1항 사건이 접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23:30경 위 C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한테 보복한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기본범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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