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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8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11. 20:15경 서울 강북구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이 위협하다가, 위 C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00:30경 위 C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이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위 C편의점 앞에 타고 온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딸에게 “십팔년아 차량 주차를 제대로 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9. 23:20경 피해자 F(여, 52세)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위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주와 막걸리 1병씩을 사면서 위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 빨리빨리 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편의점 밖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로 가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내가 65년생이야, 이 새끼들아”라며 시비를 걸어 이를 말리기 위해나온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아, 넌 뭔데 지랄이야”라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C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20:00경 위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 C편의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파라솔에 앉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십팔놈아,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일을 말리냐”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C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1. 17:00경 위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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