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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31 2012고정55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지와 고물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12: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평상에 피해자 E(26세)가 택배접수를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인 여행용 가방, 메이저리그 공인구 2개, 히트어웨이, 기저귀 1봉지가 든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7. 19. 09:00경 D마트 주인 F에게 택배 차가 오면 택배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마트 앞에 있는 평상에 여행용 가방 등이 들어있는 이 사건 종이상자를 가져다 놓았다. 2) 피고인은 폐지와 고물 등을 거둬가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같은 날 12:43경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마트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화물차에 있던 빈 병을 위 마트 주인 F에게 팔기 위해서 평상 옆에 꺼내 놓았다.

F은 그 빈 병을 창고에 갔다

두러 갔고, 피고인은 그 사이인 같은 날 12:45경 평상 위에 있던 이 사건 종이상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실었다.

피고인은 그 후 곧바로 가지 않고서 F이 나머지 빈 병을 가지러 다시 올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다가 F이 돌아온 후인 같은 날 12:46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상자를 가져간 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하지 않았고, 거둬들인 다른 고물과 함께 이 사건 종이상자를 그대로 고물상에 팔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종이상자에 버리려고 내놓은 폐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을 뿐이고, 그것이 택배를 보내려고 내놓은 종이상자인 줄 몰랐다.”라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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