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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764
상표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 1, 2, or 3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공장에서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하여 이를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 샤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샤넬 (CHANEL)'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을 제조하여 서울 중랑구 E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eizure records;

1.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Article 93 of the Trademark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rticle 93 (Punishment of Imprisonment);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등록 권리침해 행위 ~ 1년 10월 ~ 2년 1년 6월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 범행) 부정요소 긍정요소 주요 피해 미 변제 일반 반복적 또는 장기간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구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인자 : 수법 불량 (CCTV 설치, 타인 전화사용 외), 영업적 범행, 동종 전과 (2013 년 샤넬 가방제조 등으로 벌금 700만 원) 등 감경 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등 면소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공장에서 위조 샤넬 가방을 제조하여 이를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 샤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샤넬 (CHANEL)' 과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40점을 제조하여 서울 중랑구 E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Judgment

(1) Registered trad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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