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초음파를 이용한 휴대용 미용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4. 17./ 2008. 8. 28./ 제856345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케이스에 내장된 배터리로부터의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초음파 진동자를 진동하고, 그 물리적인 진동을 진동판을 통해 사용자의 피부에 인가하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휴대용 미용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배터리의 직류전압을 미리 정해진 크기의 직류전압으로 승압하는 직류/직류 컨버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미리 설정한 공진주파수를 출력하는 마이컴과 마이컴에서 나오는 공진주파수를 스위칭하는 스위칭부를 포함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직류/직류 컨버터를 통해 승압된 직류전압을, 상기 마이컴에서 나오는 공진주파수와 함께 상기 스위칭부의 스위칭 작용을 하여 입력신호로서 1차 측 전압으로 하고, 이를 승압하여 상기 초음파 진동자로 공급하는 2차 측의 출력전압으로 만드는 트랜스(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휴대용 미용장치 【청구항 2】~【청구항 6】기재 생략 【청구항 7】,【청구항 6】삭제 본 발명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피부를 활성화시키는 휴대용 장치로서 압전소자 결정판(結晶板)에 일정한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면 판의 양면에 외력에 비례하는 양ㆍ음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을 ‘압전기 현상’이라 하고, 이와 같은 압전기 현상을 나타내는 소자를 압전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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