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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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