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1:47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남동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