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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1 2019고정2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5. 5. 8. 00:25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2015. 5. 31. 7:2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대방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2015. 6. 13. 18:27경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38.5km(서울 춘천) 지점 부근 도로에서, 2015. 6. 14. 12:06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B),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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