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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2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구의 F에서 2018. 3. 12.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7월 임금 105,000원과 H구 I의 J에서 2018. 3. 1.부터 2018.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5월 임금 15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L의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합계 6,565,5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506,8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성명 근무장소 근무기간 2018년 임금 (원) 임금 계 (원) 입사일 퇴사일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L E구의 F 2018.3.12. 2018.7.21. 1,244,520 1,483,820 2,036,790 1,800,410 6,565,540 M N구 O 2018.3.12. 2018.7.21. 1,260,000 1,669,400 1,823,100 1,788,330 6,540,830 G E구의 F 2018.3.12. 2018.7.21. 1,244,520 1,642,280 1,936,010 1,833,980 6,656,790 K H구 J 2018.3.12. 2018.7.21. 1,244,520 1,731,400 1,985,900 1,781,900 6,743,720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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