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9.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일수의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같은 날 300만원, 2011. 9. 30. 300만원, 2011. 10. 4. 300만원, 2011. 11. 7. 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주인 나에게 계금을 불입하면 지정된 기일에 계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쓰고 있던 일수의 이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