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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38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종중의 인장에 관하여 허위의 분실신고를 한 것은 종중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종중의 회장으로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14. 6. 10.경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탁금을 수령한 바 없다.

나머지 각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 지분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임을 몰랐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종중인장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종중이 총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3. 1.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2015. 9.경 피해자 종중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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