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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노80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직원들의 웨딩홀 출입을 막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 개시 자체는 적법하므로, 피해자의 웨딩홀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방해된 피해자의 웨딩홀 업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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