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31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12.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6번 출구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2. 22:46경 서울 관악구 G 쇼핑몰 19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남성용 지갑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12. 21:54경부터 2012. 8. 13. 02: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11까지 총 8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554: 피고인 A】 피고인 A과 J는 가위 등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에 차량 내부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해당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J는 2012. 8. 21. 04:30경 의정부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