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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20 2019고단55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2016. 6.경부터 2017. 1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로, 사귀던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2018. 5. 31.경 대구 달성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16:26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의 사용자 이름을 ‘F’라고 설정하고, 프로필 사진을 경찰관서의 사진으로 바꾼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A씨 담당하는 형사입니다. 합의금 주시면 사건 종료 합니다. 피해자는 50만원 원합니다. 오늘 주지 않으면 학생아버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G 예금주 A 돈이 없으면 있는 만큼 입금해주세요”, “사건종료 진행할려면 합의금이 있어야 합니다. B씨 조사받으러 오기 싫으면 종료 진행 밖에 없습니다. 연락주세요. 합의금 주시면 저희 지방경찰서에서 B씨 처벌안합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7. 20.경 피해자가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 게시판에 “성매매 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I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오후경 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I과 1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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