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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1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적시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들에게는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방해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되지 않아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아래 각 항목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원심은 ‘조합집행부로서 피해자들이 J의 지시를 받아 위법한 업무집행을 하였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들었다는 소문과 증인 U의 증언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들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들의 업무 집행에 마치 비위가 있음을 원색적인 표현한 것으로써, 그 표현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나. 유죄 부분 -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중 ① 부분 및 이 부분에 대한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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