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실장(또는 H부장)’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인 명의와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당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던 피고인 B에게 대출금리가 낮은 창업자금 대출을 권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 명의가 있어야 하니 아파트 매수인 명의와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아파트를 되팔아 갚을 것이며 그동안의 대출이자는 실매입자가 부담할 것이므로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아파트 매수인 명의와 담보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들은 마치 B가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H실장’ 등과 공모하였다.
1. ‘H실장’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실장’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9. 11.경 ‘H실장’으로부터 피고인 B가 터와개발 주식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해 주면서 대출심사에 대비해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허위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09. 12. 2.경 인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김제수협 대출담당자에게 인천시 서구 I건물 201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터와개발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함께 제출하여 마치 터와개발의 영업실장으로 정상적인 직장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