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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2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3. 3.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8월 임금 잔액 및 퇴직금 등 합계 122,945,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2,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23,007,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미지급 급여 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자료 제출(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체당금으로 근로자 F에게 12,600,000원이, 근로자 G에게 12,429,740원이, 근로자 H에게 1,200,000원이, 근로자 I에게 7,279,110원이 각 지급되었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회복되지 못한 금액이 합계 189,498,85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구조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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