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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ll appeals filed by B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the prosecutor’s Defendants (2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80 hours of community service, confiscation, and 80 hours of confiscation in the six-month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in the six-month imprisonment, and 80 hours of community service)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B. Defendant B (1)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r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provided remuneration for the game of this case upon A’s request, but did not manage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game room, and only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ttempted to commit a crime, which is recognized as an aiding and abetting offender. Therefore, the lower court convicting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has erred

(2)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2.경 이 사건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전처 A의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3. 7.경부터 A이 운영한 점, ② A은 수사기관에서, 게임기 작동 방법, 똑딱이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게임기가 오작동 하거나 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게임장에 일이 생기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결하였고,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피고인에게 의지해서 하였으며, A이 게임장에 나오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나와서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④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L는 수사기관에서, 오전에는 A이 게임장에 나와서 관리를 하였고, 오후에는 피고인과 아들이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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