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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08 2012고단7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1.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eight months.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Defendant A.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on January 26, 2010, sentenced eight months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in the Manpo Branch of the Gwangju District Court.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on August 1, 20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목포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12. 무렵부터 같은 달 15. 무렵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뉴 오션 시티 2’ 게임기 63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점수체계 등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물이 저장된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그 게임물을 실행시켜 속칭 ‘똑딱이’(자동발사장치)와 함께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12. 11. 무렵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기의 점검 및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2. 무렵부터 같은 달 15. 무렵까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기를 관리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 및 점수보관증을 제공하고 그들의 심부름을 하여주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제1항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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