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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4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actually operates a mutual general restaurant of D in Si interest city C, and is a representative.

No person who sells or provide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or the processed products thereof after cooking shall make a false indication of the place of origin or make an indication that may cause confusion as to such products.

피고인은 2012. 1. 28.부터 2012. 02. 20.까지 3회에 걸쳐 E(서울 금천구 F)로부터 미국산 빽립 1,717.68kg을 kg당 6,200-6,300원(구입금액 7,982,536원)에, 2012. 2. 20. (주)G(광주시 H)로부터 미국산 우목심 34.34kg을 kg당 9,500원(구입금액 326,230원)에, 2012. 2. 20. 및 2012. 2. 23. 2회에 걸쳐 (주)G(광주시 H)로부터 미국산 탕갈비 436.90kg을 kg당 6,400원(구입금액 2,796,160원)에, 2012. 2. 14. I(수원시 영통구 J)로부터 국내산 육우 119.60kg을 kg당 8,300원(구입금액 992,680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3. 12.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빽립, 미국산 우목심, 미국산 탕갈비를 이용하여 식사류 메뉴인 갈비탕, 우거지갈비탕, 갈낙탕, 전복갈비탕을, 국내산 육우 갈비를 이용하여 고기류 메뉴인 갈비찜小, 소왕갈비 등을 조리하여 갈비탕류는 1인분(500g)당 갈비탕 8,000원, 우거지갈비탕 9,000원, 갈낙탕 10,000원, 전복갈비탕 10,000원에, 그리고 갈비찜小는 20,000원, 소왕갈비는 15,000원에 각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업소 외부 플래카드에는 “가마솥밥 국내산 갈비탕”으로, 메뉴판 식사류에는 “고기(국내산/수입산)”, 고기류에는 “고기류(국내산)”, “한우1등급 이상”, “100%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함으로써 미국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조리한 식사류 메뉴인 갈비탕, 우거지갈비탕, 갈낙탕, 전복갈비탕 등 갈비탕 기준 1,124인분(판매금액 8,992,000원)을 원산지를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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