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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7 2012고정2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월 일자미상경 충남 당진시 C소재 피고인 소유의 논 1,028제곱미터를 우량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전체 면적 중 600제곱미터의 토지를 0.55미터에서 0.83미터로 성토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간이)

1.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없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다소 넘어서 성토를 한 행위 태양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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