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shall make any codes, words, sound, image, or motion picture creating fear or apprehension reach another person repeatedly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2. 18:07경 서울 강남구 C빌라 다동 302호에서, 피해자 D(69세)의 집에 전화하여 자동응답기에 “야, 나 E씨 부인이야. 너 그 따위로 전화를 받으면 안되지. 니가 F이 G이 몰라 어 너 전화 그 따위로 받으면 안돼. 어 그래 어떻게 된가 보자, 나는 용서를 못한다 너를. 그래 너 마음대로 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라는 음성을 남기고, 2011. 3. 중순경 D의 집에 전화하여 자동응답기에 “녹음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하는데, 너 그 따위로 전화를 받으면 안되지. (중략) 니가 나를 그 따위로 대우를, 남편친구 부인으로 대우를 안해주면 나도 니 같은 년 대우 못해. 알았나 두고 봐봐 어떻게 된가.”라는 음성을 남기고, 2011. 3. 23. 09:12경 D의 집에 전화하여 D의 집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D씨 그 누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F이 시어머니인데 나 좀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가서 앞에서도 시위할 것이고, 모든 진정서 내고, 노조위원장들, 각 은행의 노조위원장들 만나고 댕길 것이고, 제가 오늘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답이 없으면 저는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2011. 3. 23. 09:14경 D의 집에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방금 전화한 아줌마인데, D씨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Attorney-at-law was also subject to fraud.
D's name is sold.
It can only be said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