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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혼한 처인 피해자 C(여, 47세)를 피고인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 후 귀걸이를 사 달라고 하자 갑자기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갓길에 정차시킨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경적을 누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누르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목과 머리 부위를 마구잡이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자바라 옷걸이(가로 45cm×세로 11.4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뒷좌석에 있던 빨랫줄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조수석 목 받침대에, 피해자의 발목과 몸을 위 빨랫줄로 연결하여 조수석에 묶은 후 같은 날 22:0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범행도구 압수하지 못한 사유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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