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1공장 내에 있는 D 사장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2011. 8. 10.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잦은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 회사 공장 내 총결선반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공장 내 총결선반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아이의 말투를 흉내 내며 “저기, 우리 같이, 판넬 보러 갈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3.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 내 총결선반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변압기 결선 확인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가 조금 떨어져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움직일 때마다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몸이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4. 08: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 내 총결선반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변압기 결선 확인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가 조금 떨어져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움직일 때마다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몸이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