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위 ‘목카드(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1.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수렌즈 2쌍과 목카드 12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카드를 하고, 피고인 B은 목카드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도박에서 패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경 목포시 G 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속칭 ‘세븐포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목카드를 제공한 다음 도박에서 패하는 등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1,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D, F,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사진 일체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D, F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