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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05 2013가단11759
소유권이전등기 등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each person;

Reasons

1. The parties’ related net G (Death on July 6, 1989) and Plaintiff B S, who is their spouse, had children, such as Plaintiff A, Nonparty A, H, I, J, and K, and the Defendants are the spouse and children of the network G (i.e., the deceased’s spouse and grandchildren).

[Ground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entry of Gap1 to 3]

2.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제1 내지 3 부동산)은 선친인 망 F과 원고 B이 2003년경까지 경작하여 온 재산인바, 원고 A이 1985. 1월경 소외 L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1부동산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95. 4. 22. 맏형인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B도 일찍이 소외 M으로부터 매수한 제2부동산 지분과 소외 N으로부터 매수한 제3부동산에 있어 관련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및 제3094호)에 따라 각각 1985. 5. 29. 및 1981. 8. 31. 망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망 G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상속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상속이전등기의 말소 및 각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의 이전을 구한다.

However, even if each plaintiff was the title truster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under which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on the real estate in question was made in the future G, as alleged by the plaintiffs, in the case of title trust that the title trustee acquired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 July 1, 1995), the grace period (one year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stipulated under the above Act without changing the real name is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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