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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475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erroneous in matters of mistake of facts, despite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made by C to the investigation agency of the defendant that made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n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2. We examine whether the Defendant intentionally speaks about false facts as to defamatio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reveal the Defendant’s publicly false information that “D has lost, play, drifted the president of the East Ri, and played in CC and C.”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경위, 내용, 장소, 피고인과 C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자 피고인에게 “난 마누라 죽은 지 20년이 넘었다, 애들 키우면서 다른데 쳐다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다시 “남자니까 괜찮아요, 사실대로 말해봐라, 교육관에 다 소문이 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소문을 듣고 C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 D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잤죠. 에이 남자인데 어때, 솔직히 말해봐.”라고 하면서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C의 수사기관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② 발언의 내용 자체도 D과 판소리 선생님, 동아리 회장, C와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제3자로서는 D이 실제로 위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C와 단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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