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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4 2012고합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0:2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546에 세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7. 20: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49 앞 도로에서 설원리 전원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와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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