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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2011. 10. 31.자 30억 원 편취 부분 가) 피고인 항소이유 주장 요지 피해자 소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K(이후 T)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J(이후 N)를 인수한 다음 J로 하여금 C를 인수하게 하는 일련의 프로젝트는 BB 등 피해자 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피해자가 K에 송금한 30억 원은 J 인수를 위한 초기 자금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J를 인수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자금에 대한 조달 요청을 받고 240억 원 가량을 유치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J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J를 인수하고 순차적으로 C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위법이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소개된 경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한 AS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 민사사건을 수임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BB 측으로부터 C를 인수해 줄 상장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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