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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0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1. 04:00경 경산시 B이라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녀에게 오입(성관계를 가지는 것)하자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어깨를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이 씨발년아 돈 10만원을 주면 오입을 하는데, 아니가”라며 그곳에 있던 술상(가로×세로 110센티미터)을 엎어 그녀의 입술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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