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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4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을 엎어 유리를 깨뜨리고, 양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 몰딩 석고보드를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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