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된「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08경 약 500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C퇴진, 비준무효’ 구호를 제창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경찰이 도로를 막고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위와 같이 경찰이 도로를 막아 차가 다니지 않는 차도를 통해 걸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1. 11. 26. 20:05경 광화문광장 차도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한미FTA반대집회’ 관련 상황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위 상황보고서(14보)에는 "선두 500명, 태평로 진행방향 전차로 점거(19:57)하고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호텔, 시의회(20:00)까지 행진타가 차벽 끝 지점에서 건너편 차로로 넘어가 유턴(20:01), 다시 세종로로터리, 교보빌딩 앞(20:08) 도착, 경력이 주력대오 고착
중. 600명, 광화문광장 내 대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진 및 상황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력 500명”이 아닌 “광화문 광장에 대기 중이던 600명" 속에 있다가 피고인 주장대로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미 교통이 차단된 차도를 통해 걸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