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7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된「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08경 약 500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C퇴진, 비준무효’ 구호를 제창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경찰이 도로를 막고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위와 같이 경찰이 도로를 막아 차가 다니지 않는 차도를 통해 걸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1. 11. 26. 20:05경 광화문광장 차도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한미FTA반대집회’ 관련 상황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위 상황보고서(14보)에는 "선두 500명, 태평로 진행방향 전차로 점거(19:57)하고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호텔, 시의회(20:00)까지 행진타가 차벽 끝 지점에서 건너편 차로로 넘어가 유턴(20:01), 다시 세종로로터리, 교보빌딩 앞(20:08) 도착, 경력이 주력대오 고착

중. 600명, 광화문광장 내 대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사진 및 상황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주력 500명”이 아닌 “광화문 광장에 대기 중이던 600명" 속에 있다가 피고인 주장대로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이미 교통이 차단된 차도를 통해 걸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