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B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제안 받은 C의 소개로 D, E, F, G, H과 함께 위 B을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29. 21:44경 원주시 I산업 부근 교차로에서 D은 J 로체 승용차에 피고인, E, G, H을 승차시켜 진행하고, B은 K 아반떼 승용차에 F를 승차시켜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B은 2010. 11. 29. 21:44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미끄러지면서 후미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과 2010. 12. 3. 및 2010. 12. 15. D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59,32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18,720원, H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12,870원, E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25,030원, G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17,050원, F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84,000원 등 합계 6,016,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제35번 대인종결품의서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