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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22 2013고단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8. 22:20경 제천시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피해자 순경 F(30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들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9. 01:0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제천경찰서 수사과 강력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채워진 수갑이 갑갑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원형탁자에 머리를 들이박아 탁자 위에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진(파손된 원탁 테이블 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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