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2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양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E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경장 F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혈액채취동의서’의 G 명의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와 ‘혈액채취동의서’를 담당경찰관인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혈액채취동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9, 21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