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1. 09:00경 C 벤츠 CLS50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3 반포대교 도로상을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3로의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보고 차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40세, 여)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수리견적 약 1,269,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각 진술(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회신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이 피해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부분을 스쳐 지나가면서 접촉하는 형태의 사고이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은 차체 일부가 긁히고, 피해차량도 차체 일부가 긁히고 약간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