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행세를 하고, C는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D는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E, F는 피해차량 동승자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C는 2009. 06. 17. 15:10경 화성시 G 부근에서 H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가 운전하는 I 카이런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뒤, 피고인, E, F도 마치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병원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99,4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J, K, F, L, M,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 F, L, M, N, O, P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J은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K, F는 가해차량 동승자 행세를, L, M, N, O, P은 피해차량 동승자 행세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피고인은 2010. 2. 1. 18:56경 파주시 Q 부근 도로에서 R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여 J이 운전하는 S 카니발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한 뒤, K, F, L, M, N, O, P도 마치 위 차량들에 탑승했던 것처럼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및 병원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83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M, K, T, U, V,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 K, T, U, V, F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M은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K, T, U, V, F는 피해차량 동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