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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0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11:14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 연춘할인마트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승객을 운송하고 그 대금 5,000원을 받아 화물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영상 CD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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